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782(1997.11.29) 및 재일46014-2001(1999.11.2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782, 1997.11.29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환지예정면적에 적용할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예정지의 지목ㆍ이용현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종전토지와는 현저히 달리 소관세무서장이 취득 당시 토지에 대하여 현재 고시되어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1. 1998.6.30 : 199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20,000/㎡)
2. 1998.10.27 : 환지예정지 지정
3.
1999. 6. 2 : 당해토지 취득
3. 1999.6.30 : 199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434,000/㎡)
【질 의】
이 경우 취득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9. 12. 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2000. 12. 29 개정)
가. 토 지 (1995. 12. 29 개정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부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
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 토지 (1997. 12. 31 신설)
2. 지적법에 의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1997. 12. 31 신설, 2001. 12. 31 개정)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2001. 12. 31 개정)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1997. 12. 3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부 칙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5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ㆍ제77조ㆍ제9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0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양도소득세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2782,1997.11.29
【질의】
아래 내용과 같이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공시지가가 책정한 기준면적이 다른 상황에서 취득한 경우 이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다른 바, 처리방법을 회신하여 주기 바람.
o 환지예정 공고일 : 1990. 9.
o 취득일 : 1991. 5.(1990년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해야 하는 시기)
o 환지예정면적 : 859.33㎡
o 종전토지면적 : 1,570㎡
o 공시지가 :
1990년 75,000원(종전토지에 대한 것임)
1991년 230,000원(환지예정지 10B4L에 대한 것임)
※ 취득등기는 종전토지에 대하여 하였음.
<갑설> 취득일이 1990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야 하는 시기이고 1990년 공시지가는 환지 전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이므로 종전 토지면적에 1990년 공시지가를 곱하여 적용함.
<읍설> 환지예정공고일 이후에 취득한 것이므로 환지예정면적에 종전토지의 1900년 공시지가를 곱하여 적용함.
<병설> 환지예정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가 책정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1991년 공시지가를 환지예정면적에 곱하여 적용함.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2. 이 경우 환지예정면적에 적용할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는 취득일 현재 고시되어 시행되는 당해 환지예정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환지예정지의 지목ㆍ이용현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종전토지와는 현저히 달리 소관세무서장이 취득 당시 토지에 대하여 현재 고시되어 시행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
○ 재일46014-2001,1999.11.22
【질의】
(상황)
1. 당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가번지(브럭)가 설정되어 있음.
2. 당해 토지에 대한 1999. 1. 1 개별공시지가는 환지전 지번에 대하여만 고시되어 있는데(가번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고시안됨), 환지예정지로 지정고시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없음(약간만 상승).
3. 당해 토지의 환지예정지지구지정일은 1999. 1. 1 이전됨.
4. 당해 토지를 양도할 경우, 취득면적은 종전토지의 면적(큰 면적)이 되고, 양도면적은 환지예정면적(줄어든 면적)이 됨(환지예정지지구지정일 이전에 취득하여 지구지정일 이후 양도).
(질의) 토지의 현황이 상기와 같을 대, 양도시 기준시가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다음중 무엇인지.
<갑설> 환지전 지번에 대하여 고시한 1999. 1. 1 공시지가임.
<을설> 가번지에 대하여 고시한 공시지가가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젹용하여야 함.
【회신】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 현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기 같은법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임.
2. 상기 1.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공시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