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이 상속개시 후 6월내 양도된 경우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1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평가대상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있는 경우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경매 또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873(2000.07.14)재경부재산46014-38(2002.02.1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상속)46014-873, 2000.07.14 ※ 재경부재산46014-38, 2002.02.15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비상장주식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시가와 대가 사이에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식이 경매(이하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함) 또는 공매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경매 또는 공매된 주식과 평가대상인 다른 주식이 동일종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매 또는 공매가 평가대상주식의 평가기준일부터 6월(증여의 경우에는 3월) 이내에 있는 경우의 당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평가대상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경매 또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후 6월이내에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그 거래가액이 양도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