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36(1998.01.07),재일46014-428(1996.02.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삼46014-36, 1998.01.07
※ 재일46014-428, 1996.02.14
1. 질의내용 요약
1)교회 등 공익법인이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으면서 당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2)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출연재산 명세의 보고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