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당해 임대주택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각 1가구를 1호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재산46014-601, 2000.05.18 및 재일46014-2216,1997.09.20및 재일 46014-1843,1994.07.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7년 09월 부천시 소재에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여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후 사업을 개시하고 현재에 이르렀으며, 이제 동 다가구 주택을 처분하여야 할 형편임.
-배우자의 명의로 2001년 다세대주택을 1동 신축하여 분양을 하였으며, 또 다른 장소에 2002년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건설업을 사용자등록을 하였음.
-동 다세대 주택이 금년도에 3세대가 분양되고 5세대가 남아 있는 상태임.
위의 임대중인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