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8년 이상 자경 후 양도한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9
사실상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재일 46014-450, 1994.02.1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망한 종중원의 배우자 또는 그 자녀가 종중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종중의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재일 46014-450, 1994.02.18 1. 질의내용 요약 종중 소유토지를 종중구성원이 농작물을 심어 8년이상 경작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감면된다는 세법규정에 의거 종중구성원 A씨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75년부터 종중토지(농지)에 농작물을 심어 경작하여 오던중 A씨가 1983년 사망하였음. 이 경우 사망일 이후 당해 종중소유 농지에 대해 [질의1] A씨의 배우자와 그 자녀가 농작물을 심어 계속 경작하였을때도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질의2] A씨의 자녀를 제외한 배우자만이 농작물을 심어 계속 경작하였을 때 A씨의 배우자도 종중구성원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 재일 46014-450, 1994.02.18 귀 문의 경우 사실상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