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재일 46014-450, 1994.02.18)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망한 종중원의 배우자 또는 그 자녀가 종중원의 지위를 승계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종중의 정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재일 46014-450, 1994.02.18
1. 질의내용 요약
종중 소유토지를 종중구성원이 농작물을 심어 8년이상 경작하다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00%감면된다는 세법규정에 의거 종중구성원 A씨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1975년부터 종중토지(농지)에 농작물을 심어 경작하여 오던중 A씨가 1983년 사망하였음.
이 경우 사망일 이후 당해 종중소유 농지에 대해
[질의1]
A씨의 배우자와 그 자녀가 농작물을 심어 계속 경작하였을때도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질의2]
A씨의 자녀를 제외한 배우자만이 농작물을 심어 계속 경작하였을 때 A씨의 배우자도 종중구성원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3【자경의 정의】
※ 재일 46014-450, 1994.02.18
귀 문의 경우 사실상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