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동일 과세기간에 자산을 2회 이상 양도시 예정신고 산출세액공제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0
동일 과세기간에 자산을 2회 이상 양도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은 기 신고한 양도차익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산출한 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14-1876, 1997.08.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일 46014-1876, 1997.08.02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상황 | 양도물건 | 양도소득금액 | 양도일 | 예정신고여부 | 예정신고세액유무 | 비고 | | 토지1 | 800,000 | 2003.02.02 | 무신고 | 세액없음 | | | 토지2 | 63,370,582 | 2003.04.24 | 신고 | 세액없음 | | | 주택 | 70,679,769 | 2003.05.13 | 신고 | 세액없음 | | 위의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재일 46014-1876, 1997.08.02 동일 과세기간에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을 소득세법 제108조 및 같은법 제165조(현행 폐지, 이하 같음)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출되는 경우 나중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하는 자산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은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서 산출한 양도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예정신고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하여 소득세법 제108조 및 같은법 제165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