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1, 2000.10.11및 서일456014-11458, 2002.11.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1211, 2000.10.11
※ 서일456014-11458, 2002.11.01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1세대 2주택 보유자로 A주택은 1993년도에 분양받아 1996년도에 입주한 아파트이며, B주택은 1999년 02월 미분양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 임대를 하고 있음.
-최근 사정상 A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바, B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주택에 해당하여 양도하는 A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