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시 비상장법인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10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참고자료의 관련 조세법령 및 기질의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의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불균등증자를 실시한 경우 시가와 증자가액에 차이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의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이 우선 적용될수 있는지 여부. 2)증자를 실시하기전 특수관계가 없는자와 거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 할수 있는지 여부 3)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때 비상장법인의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은 보충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2000.12.2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 (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 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000.12.29 개정) 가목이하 :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