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6, 1999.03.02. 및 서일46014-10433, 2003.04.07.)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질의내용이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관계〉 1990.11.9 무주택자의 지위에서 1주택을 취득 1991.4.27 해외이민으로 전세대원 출국 2003.10. 당해 주택 양도 〈질의〉 상기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 주택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4. 14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2.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1996. 3.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426,1999.03.02 【회신】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 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밑줄친 보유기간은 2002.10.1. 법률개정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으로 변경되었음 ○ 서일46014-10433,2003.04.07 【질 의】 1998.11.24 서울소재 18평 아파트 취득(등기기준) 1998.11.26 전가족이 미국으로 가 현재는 미국영주권자임. 본인은 1세대1주택자로서 상기 아파트를 매도코자 하는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회신】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국외이주 기나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적용가능하므로 세대전원이 국외이주 등으로 출국하는 사정을 이미 알고서도 취득하는 주택은 상기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보충설명)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예상하고서도 취득한 주택까지 비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세대전원이 출국하기전 국외이주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교부받은 날을 말하는 것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유학을 위해 장기간 해외거주가 예상됨을 알면서도 취득한 아파트를 3년 이상 거주 않고 양도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음(대법97누16288,1998.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