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조합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319, 2000.03.14)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46014-319, 2000.03.14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부친이 1996년 이전에 취득한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중 1주택이 재건축시행(사업계획승인일 :1999년 10월경)으로 멸실되어 재건축아파트입주권과 다른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완공(2003년 10월 05일 입주)전인 2002년 06월 3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고 2002년 07월 부친이 사망하였음. 2003년 07월 어머니명의로 상속하고 취득등기를 함.
[질의]
이 경우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