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은 감면대상 신축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131 (2002.01.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2.1.1일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2001. 12. 29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1. 12. 29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 중 1999년 8월 20일 이후 취득(1999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한다 )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1999. 12. 28 신설) 가. 1999년 8월 20일 이후 신축된 주택 (1999. 12. 28 신설) 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② 제9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신축임대주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②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131(2002.01.26)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의 2 규정의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은 1999. 8. 20부터 200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된 주택이거나 1999. 8. 19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99. 8. 20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2002. 1. 1 이후 신축되는 건설임대주택은 동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2002.1.1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