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시・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재산46014-334(1998.10.30.) 및 재일46014-1871 (1998.09.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상 황】 1. 2002.1.20 : 부천시 A주택 취득(취득일부터 서울로 이사할 때까지 거주 : 1년 3개월) 2. 2003.2.24 : 서울시 종로구 소재 직장에서 퇴사하여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소재 직장에 입사 3. 2003.4.10 : 직장이전으로 출퇴근이 불편하여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의 원룸 으로 이사함 4. 2003.10월 : 저희부부는 원룸에서 생활이 너무 힘들어 A주택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송파구 풍납동 소재 아파트로 재차 이사하고자 함. 【질 의】 상기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2. 12. 30 개정)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998. 4. 1 직제개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 ② 생략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광역시의 읍․면지역과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0. 4. 3 개정)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1996. 3. 30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재산46014-334(1998.10.30) 【질의】 1. 국세청 재일 46014-1871(1998. 9. 26) 관련 양도세 질의 회신 답변에 이의가 있어 다시 질의함. 2. 질의 당사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에 있는 특수학교 교직원으로써 자택은 고양시 원당의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하였음. 자택인 원당에서 직장인 용산구 ○○동까지는 먼거리이나 광화문까지 좌석버스를 이용하고 광화문에서 남산1호터널을 통과하는 좌석버스를 이용하면 50분이내에 출퇴근이 가능하였음 그러나, 직장이 노원구 ○○동에 있는 특수학교로 전근된 이후에는 버스 또는 자가용으로도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어 부득이 세대전원이 노원구 ○○동에서 가까운 의정부시로 주거를 이전하였음 3. 따라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에 의하여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에 의하여 고양시에서 의정부시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을 축소 해석하여 동일 시 군내에서 직장 근무지가 이전되는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음 세법 적용에 있어 어려운 점은 있겠으나, 법에 없는 또하나의 단서를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세무서장이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을 조사하여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판단을 한다면 맞겠으나, 단순히 동일한 시 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은 법 해석에 있어 문제가 있어 다시 한번 질의함 【회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 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 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1871(1998.09.26) 【질의】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학교에 근무를 하면서 고양시 원당에 거주하였음. 통학거리는 다소 멀었지만 원당에서 좌석버스 또는 전철로 서울로 나와 한남동까지는 50분에서 1시간정도 소요되기에 출퇴근은 가능하였음 그러나, 근무지가 상계동에 있는 학교로 전근 되면서 통학시간이 1시간 30분이상이 소요되어 출퇴근이 어렵게 되어 세대전원이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주거를 이전하였음. 장암동에서 상계동까지는 30분 이내의 시간이 소요됨 이때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상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지 【회신】 동일한 시 ․ 군내에서 직장근무지가 이전되어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단서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