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한 신축주택인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9
2002.12.31 이전에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당해 고가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 양도주택의 소재지 : 서울시 서초구 - 주택규모 : 45평형 아파트(전용면적 :34평) - 2000.5월 :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 2001.6월 : 재건축조합원 자격 승계 - 2003.5월 : 임시사용승인 - 2003.5월 이후 등기후 양도 : 시가 7.5억원(고가주택임) 상기와 같이 재건축조합원 자격을 승계받아 2003.5월에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