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봄.
전 문
[회신]
피상속인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금전을 상속재산으로 볼것인지 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유사사례에 대한 붙임 질의회신문[재산(상속)46014-1337(2000.11.07), 재삼46014-986(1999.05.2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상속)46014-1337, 2000.11.07
※ 재삼46014-986, 1999.05.24
증여목적으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입금한 시점에서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당해 금전을 자녀가 인출하여 실제 사용하는 날에 증여받은 것으로 봄.
따라서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자체가 증여로 단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녀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때 그 금전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증여세신고서 등으로 입금시점에서의 증여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이 1989년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것인지 또는 상속재산으로 볼것인지 여부.
-입금시기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1 【상속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