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소득세법 105조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 재경부재산46014-130(2002.6.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222(2000.2.2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와 관련한 귀 질의 경우 11번과 12번은 관련법률이 질의일 현재 확정되지 않아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귀 질의 13번은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귀 질의 14번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관련된 사항은 붙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귀 질의 15번 상가건물임대차 관련사항은 붙임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법령해석사항은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재산46014-130, 2002.06.28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6.30.이나, 2002.6.30 및 7.1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7.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함.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분야 > 1. 부동산양도신고제가 언제부터 예정신고제로 개정되었습니까 2. 부동산예정신고는 언제가지 하면 됩니까 3. 부동산예정신고를 하면 몇% 세액공제를 받습니까 4.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하면 됩니까 5. 부동산예정신고는 거주지나 물건지 어느곳이든 무관합니까 6. 양도소득세 세율은 보유년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까 7. 양도소득세 계산은 토지매도대금에 관계없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산출합니까 8. 1가구1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의 경우 3년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여야 양도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행하고 있으며,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외로 양도세가 과세되는 아파트나 단독주택은 어떤 경우입니까 <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9. 배우자에 대한 증여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10.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고 할 때 상속세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배우자, 자녀4인) < 종합소득세 분야 > 11.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부부합산 4천만원 이상에서 1인당 4천만원으로 개정하였다고 하는데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 12. 남편 사업소득은 남편의 금융소득종합과세에만 적용합니까 ?(금융소득 4천만원 넘는 경우) 13. 은행 년 금리 5%인 경우 예금액 8억원이면 년간 금융소득은 4천만원이 되는데 국세청에서 정하는 금융소득 계산법에 합당합니까 ? < 기타 분야 > 14.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또는 음식대, 주류대, 숙박료등의 조세시효는 몇 년입니까 15. 11월부터 개정된다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 임대기한이나 년간임대료 인상상한선을 어떻게 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대료 액수나 지역에 관계없이 일류적으로 적용하게 됩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양도소득세 분야 ○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 등】 (삭 제, 2001. 12. 31) ○ 부 칙 (2001.12.31. 법률 제6557호) 제 1 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3항ㆍ제25조 제1항ㆍ제51조의 3 제4항 및 제81조 제8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56조의 2ㆍ제164조의 2 제1항 및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 구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 신고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ㆍ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와 거래대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1. 매매 또는 교환 (1998. 12. 28 개정) 2. 법인에의 현물출자 (1998. 12. 28 개정) 3. 공매 또는 경매 (1998. 12. 28 개정) 4.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 및 협의매수(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0. 12. 29 개정) 5. 대물변제 (1999. 12. 28 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000.12.29.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로 한다. (2000.12.29. 신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2000.12.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99.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99.12.28. 개정)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99.12.28. 개정) ○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2000.12.29. 단서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94.12.28. 개정) ○ 소득세법 제6조 【납세지】 ①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94.12.22. 개정) ②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94.12.22. 개정) ③ 납세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94.12.22. 개정) ○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99.12.28.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중 다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산 (2001.12.31.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2001.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36 3. 미등기양도자산 (2001.12.31. 개정)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4. ~ 5 생략 ②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가목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2000.12.29. 개정)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ㆍ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새로이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ㆍ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초과 90만원+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초과 680만원+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초과 1천71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12.29. 개정)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2000.12.29. 개정)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0.12.29. 개정)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법인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상여ㆍ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2000.12.29. 개정)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0.12.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삭 제(2000.12.29.) ② 법 제9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는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 2.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3.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 또는 증여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여 양도한 경우 4.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③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와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이하 이 항에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이라 한다)을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이하 이 항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과 토지 등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제43조 제2항 각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임목”은 “지하수개발ㆍ이용권 등”으로, “임지”는 “토지 등”으로 본다.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10.1.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현행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이하생략 ○ 부 칙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 1 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 3 조 【1세대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당시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 동거봉양을 위하여 합친 날이나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정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9.12.28. 개정) 1. ~ 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거주용 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8.12.28. 개정) 4.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것 (2000.12.29. 개정) 가. 주택의 연면적(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264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99.9.18. 개정)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99.9.18. 개정) 2. 공동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2002.10.1. 개정) 3.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94.12.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억원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 ② 제1항에 규정하는 친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2000.12.29. 개정)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98.12.28. 개정)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이하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000.12.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12.29.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99.12.28. 개정) ④ 삭 제(99.12.28.)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기타인적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96.12.30. 개정)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동거가족과 동항 제4호에 규정된 장애인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12.30. 개정) ③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98.12.28. 개정) 1. 삭 제(98.12.28.) 2. 삭 제(98.12.28.) 3. 삭 제(98.12.28.)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96.12.30. 개정) ③ 삭 제(98.12.28.)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제1항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0.12.29. 개정) ○ 기타분야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96. 12. 30 단서신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994. 12. 22 개정)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994. 12. 22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994. 12. 22 개정) 4. 상속세 . 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1996.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001. 12. 29 제정)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2001. 12. 29 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1. 12. 29 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2001. 12. 29 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4조 【차임 등의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2. 10. 14 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재산46014-130, 2002.6.28. 소득세법 부칙 제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제 시행시한은 2002.6.30.이나, 2002.6.30 및 7.1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한의 특례가 적용되어 2002.7.2.까지 부동산양도신고가 가능함. ○ 재산(상속)46014-222, 2000.2.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