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노후ㆍ방치됨으로써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된 경우 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건물의 태양ㆍ구조ㆍ연혁 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0012, 2003.01.06외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택이 노후ㆍ방치됨으로써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되었는지 여부는 해당건물의 태양ㆍ구조ㆍ연혁 등 관련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① 강원도 강릉시 ○○동 1005-60의 단독주택(지하1,지상2층 연건평 154.63평방미터, 이하 “A”주택)을 84.12.21.신축하여 소유 및 거주하다가 ② 나이가 들어 조용한 전원지역에 살기 위해 2002.9.14. 강릉시 ○○동 287-5의 주택기능을 상실한 헌 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하였음. (멸실 및 재건축하여 이사가려 하였으나 건축허가 신청과정에서 그 지역이 유물산포지이고 문화재보호법 제74조의 2 규정에 의거 문화재청의 허가에 의한 문화재발국조사를 필한 연후에 건축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곳이어서 건축허가가 불허됨) ③ 2003.8.25 A주택을 매매계약체결하여 2003.9.18. 소유권이전등기완료됨 ④ 임시로 거주할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3.9.5.강릉시 ○○동 14평형 아파트를 취득하여 지금 거주하고 있음 이 경우 A주택에 대하여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B주택은 공부상으로는 주택이지만 수리가 불가능할 만큼 낡아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였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012,2003.01.06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재일46014-854,1998.05.15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하는 때에 주택부분은 양도당시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며, 그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2. 따라서,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임.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