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신설된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4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시기는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9항에서 규정하는 같은법 제49조제1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은 같은법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등의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시기는 당해 공익법인등이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법 제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성실공익법인등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하여 사용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2002. 9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상장주식 ○○만주를 출연받았으나, - 대부분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함에 따라 보유주식가액이 출연재산 총액의 30%를 초과하게 되었고 - 2002. 10월에 주식을 출연받음에 따라 배당소득도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의 운용소득도 없는 경우에 - 장학재산이 설립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