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 3주택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7
1주택을 상속받은 후 주택 2개를 순차적으로 취득(2001. 8월, 2003. 9월경)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2001. 8월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망(2000. 6.30.)한 남편소유로 된 주택을 소유(상속 미등기상태)한 이후 주택 2채를 순차적으로 취득(2001. 8. 6, 2003. 9월경)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2001. 8. 6.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A주택 : 부부가 동일세대원으로 소유하던중 남편이 2000.6.30.사망하였으나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소유로 등기 되어 있음 - B주택 : 남편 사망후 2001.8.6. 취득 - C주택 : 2003.9월경 취득함 위 상황에서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B주택(3년보유․1년거주요건 충족)을 양도할 경우 남편명의의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인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2002.12.30개정후)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 경과조치로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법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충해설》 - 1세대3주택 이상 자의 실가과세규정은 전국의 모든 주택에 적용 - 3주택상태에서 양도시는 실가과세하며, 2주택상태에서는 기준시가 과세 - 3주택 이상 해당 여부 계산시 상속주택․임대주택 등도 주택수에 포함 → 2002.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