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상속받은 후 주택 2개를 순차적으로 취득(2001. 8월, 2003. 9월경)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2001. 8월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망(2000. 6.30.)한 남편소유로 된 주택을 소유(상속 미등기상태)한 이후 주택 2채를 순차적으로 취득(2001. 8. 6, 2003. 9월경)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2001. 8. 6.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A주택 : 부부가 동일세대원으로 소유하던중 남편이 2000.6.30.사망하였으나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사망한 남편소유로 등기 되어 있음 - B주택 : 남편 사망후 2001.8.6. 취득 - C주택 : 2003.9월경 취득함 위 상황에서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B주택(3년보유․1년거주요건 충족)을 양도할 경우 남편명의의 상속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인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2002.12.30개정후)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30 개정) ※ 경과조치로 2002. 12. 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부칙(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양도가액】 법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충해설》 - 1세대3주택 이상 자의 실가과세규정은 전국의 모든 주택에 적용 - 3주택상태에서 양도시는 실가과세하며, 2주택상태에서는 기준시가 과세 - 3주택 이상 해당 여부 계산시 상속주택․임대주택 등도 주택수에 포함 → 2002.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