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일46014-1975(1995.8.4)호, 재일46014-2673(1995.10.11)호, 재일46014-2634(1996.11.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975, 1995.08.04
1.○○시 ○○시.○○도 일원의 지역외의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그 주택은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이러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동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오견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홈페이지 양도소득세 FAQ의 농어촌주택에 대한 질의임.
마을환경개선과 4대가 기거하던 주택이라 멸실되어가고 있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 생각되어 고향주택을 신축하려고 공사준비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을 포함하여 두 개의 주택을 갖게된 경우에 대하여 설명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31.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⑧ 삭 제(2001.12.31.)
⑨ 제7항 제2호에서 “이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ㆍ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를 말한다)ㆍ읍ㆍ면으로 전출함으로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95.12.30. 개정)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 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98.4.1. 직제개정)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 취득하는 것일 것 (98.4.1. 직제개정)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31. 개정)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96.12.31. 개정)
⑬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98.4.1. 직제개정)
1.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2. 일반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 (98.4.1. 직제개정)
⑭ 제7항 내지 제1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4.1. 직제개정)
이하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3조
【농어촌주택】
①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라 함은 귀농주택 소재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한다. (98.8.11. 직제개정)
1.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2. 제1호에서 규정한 자의 직계존속
② 영 제155조 제10항 제1호의 본적지와 연고지는 본적지 및 연고지가 소재한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면지역과 그 연접한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95.5.3. 개정)
③ 영 제155조 제10항 제4호 나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어업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98.8.11. 직제개정)
1. 수산업법에 의한 신고ㆍ허가 및 면허어업자
2. 제1호의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자
④ 영 제155조 제1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98.8.11. 직제개정)
1. 제1항에 규정하는 연고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규정하는 어업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한다)
3. 귀농주택소유자가 취득하는 농지의 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46014-1975,1995.8.4.
1.○○시 ○○시.○○도 일원의 지역외의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그 주택은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2.이러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동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오견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일46014-2673,1995.10.11.
1.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농가주택으로 ○○시.○○시.○○도를 제외한 지역 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 지역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2.이 경우, ″귀농주택″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전 취득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함.
(1)본인과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 또는 원적이 있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소재할 것.
(2)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로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990제곱미터 이상인 농지의 소재지(동령 개정분 제153조 제3항의 규정적용)일 것
○ 재일46014-2634,1996.11.28.
○○시, ○○시, ○○도 일원의 지역 외의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던 거주자가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농어촌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주택씩 소유하는 1세대가 동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