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기간내(2001.05.23-2003.06.30)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직장조합주택은 2001.4.20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2001. 5.7 입주한 직장조합주택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 취득기간내(2001.05.23-2003.06.30)에 취득한 신축주택으로 볼 수 없어 같은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인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996년 서울시 A동 갑아파트 직장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아파트를 아래와 같이 취득하였음 - 2001.4.20. : 갑구청의 임시사용승인 - 2001.5.7. : 아파트 입주 - 2001.5.23. : 사용승인 - 2003.5월 : 위 아파트 양도 위와 같이 취득하여 양도한 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 3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