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7
양도주택에 대한 인테리어비용이 필요경비로서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직세1234-101,1976.01.22)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테리어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1998. 12. 31 신설)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1998. 12. 31 신설)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1998. 12. 31 신설)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1998. 12. 31 신설)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1998. 12. 31 신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직세1234-101,1976.01.22 1.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개량비, 자본적 지출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및 제3항(현행 제163조 제3항)과 동령 제89조(현행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므로, 2. 부동산의 개조 및 수리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개량비나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지출이 내용년수를 연장시켰는지 혹은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켰는지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문제 이며, 3. 생략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