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3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경부재산 46014-37,2002.02.1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경부재산 46014-37,2002.02.15 1. 질의내용 요약 ○ 아내에게는 토지를 증여하고 자녀에게는 건물을 증여하면서 당해 토지와 건물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전액을 자녀가 인수한 경우,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부담부증여가액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