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의 재산중 일부를 증여받으면서 부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로서 부의 채무를 자가 인수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경부재산 46014-37,2002.02.15)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경부재산 46014-37,2002.02.15
1. 질의내용 요약
○ 아내에게는 토지를 증여하고 자녀에게는 건물을 증여하면서 당해 토지와 건물에 공동으로 담보된 채무전액을 자녀가 인수한 경우, 자녀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부담부증여가액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