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분납신청 없이 분납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6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의 분납금액란에 기재하지 않고, 기한 내에 납부하였다면 당해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함
[회신] 소득세법 제108조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동법 제105조에서 규정하는 예정신고기한 내에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동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분납기한 내 납부 포함)를 이행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의 분납금액란에 분납할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소득세법 제112조 규정에 의한 분납기한 내에 적법하게 분납세액을 납부하였다면 당해 분납세액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 가능하다 | [ 질 의 ] |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분납신청을 하지 아니하고(신고서에 분납할 세액을 미기재),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소득세법 제112조 규정에 따라 분납한 경우 분납한 세액에 대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