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027, 2000.8.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027, 2000.8.2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음
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법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및 당해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2001. 12. 31 개정)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9. 12. 31 개정)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
내지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1998. 12. 31 개정)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ㆍ동법 제2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027 (2000.8.2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