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22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859,1999.05.18 및 재소득46073-151,1996.10.0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주택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임대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46011-1859, 1999.05.18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후 당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일시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법령이 개정되었는 바, 8년 전에 분양용 연립주택 10채를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미분양 잔여주택 4채를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임대하고 있음. - 이 경우 위의 임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 6. 생략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① ~ ④ 생략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2. 10. 1 신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5. 생략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 제 (1995. 12. 30)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859,1999.05.18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용 부동산을 임대용으로 전환한 후 당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때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일시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소득46073-151,1996.10.07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건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주택을 신축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동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64조 (`95.12.29 개정전 법률) 및 동법시행령 제122조의 규정은 건설업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