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운용소득 공익목적사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6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 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한 경우 (2000. 12. 29 개정) 4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000. 12. 29 신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하는 것 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0. 12. 29 개정) ⑤ 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2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법 제4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000. 12. 29 개정) 2.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재산상속46014-50,2001.1.9.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8조제4항 에 규정된 금액 이상일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인 토지를 취득하는데 사용한 금액과 건물 신축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는 것임 O 서일46014-10050,2001.08.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100분의 70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운용소득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신축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시기는 그 공사비를 지급한 때를 말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