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371, 1998.07.23]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46014-1371, 1998.07.23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1988.08.24: A주택 취득
2002.04.14: B주택 취득
2003.02.14: A주택을 양도하고, 동일자에 C주택 취득
[질의]
상기와 같은 경우 2003.02.14 현재 2주택 보유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3주택 보유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