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의 사용일이란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데도 입주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입주가능한 날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및 기본통칙 98-2에서 규정하는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사용일"이란 당해 건물에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사실상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 데도 당해 거주자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입주가능한 날을 사실상의 사용일로 본다
| [ 질 의 ] |
| 신축분양아파트로서 잔금청산일(1999. 1. 5) 이후 본인은 1999. 4. 1 입주하였으나, 동 아파트 이웃주민들은 1999. 2월말에 입주하였음 본인의 경우 사실상 사용일을 어느 날로 보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