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 완공전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214, 2000.10.12외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1214, 2000.10.12
※ 재산46014-1370, 2000.11.17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87.09.○○ 모친 주택매입(본인과 동일세대)
1996.03.○○ 본인주택매입 분가(별도세대 분리)
2002.04.○○ 본인가족 모친 집으로 전입(세대합가 동일세대)
2003.02.○○ 모친사망으로 모친명의주택 본인상속
2003.05.○○ 본의명의주택 재건축으로 멸실
2003.09.○○ 상속받은 주택 양도
[질의]
상기 사실관계로 볼때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이 비과세 요건으로 해당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