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그 신주를 배정받은 자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2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포기한 신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 그 포기한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구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함)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회사가 주주우선배정방식의 공모를 통하여 유상증자를 하여 실권주가 발생하여 이를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고 또다시 실권주가 발생한 경우 이를 모집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시 배정할 경우에도 증가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갑설) 상기 공모시 미달한 주식도 실권주에 해당하며 이를 재배정한 것이므로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을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은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증권거래법에 의한 일반공모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공모금액에 미달한 주식을 제3자에게 재배정하는 분은 동규정에 의한 증여의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