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이 필요경비에 산입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2
자산의 양도차익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토지ㆍ건물의 양도에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309,1994.05.13외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재일46014-1309, 1994.05.13 ※ 재산01254-2947, 1988.10.13 1. 질의내용 요약 경매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사정상 1년이내 양도를 해야 할 형편임. 낙찰시 세입자가 아파트관리비를 500만원이상 연체하였고, 법원의 인도명령결정에도 응하지 않아 집을 인도받기 위해 할 수 없이 법원집달관에 의뢰하여 상당한 비용이 들었음 (이 경우 통상 일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함) 아파트관리소측은 낙찰받은 자가 연체료를 갚지 않으면 단전ㆍ단수조치를 계속하겠다 하고 낙찰자 부담이 필연이라며 대법원판례를 확인해 보라면서 낙찰자 부담을 강조하고 있음. [질의] 상기 경락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법원집달관에게 의뢰하여 발생한 비용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연체관리비부담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또한 집달관에게 의뢰하지 않고 세입자와 합의를 통해 지급한 금액과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합의에 의해 지급한 연체료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