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2003.01.01이후 양도하는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으로서 당해 자산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서일46014-10463,2003.04.1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서일46014-10463,2003.04.14
1. 질의내용 요약
- 2003.07월 현재 재건축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아파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7억원에 양도하고자 하며, 당해 아파트는 1985년에 취득하여 10년이상 보유하고 있던 주택으로, 당해 주택 외에는 다른 주택이 없음.
- 동 아파트는 건물면적이 82㎡로 기준면적 미만에 해당함.
[질의사항]
위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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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