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370,2000.1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재산46014-1370, 2000.11.17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과 1997년 각각 취득한 2주택을 보유하던 중 1주택(1997년 취득)이 재건축사업으로 2003.03.10 사업계획승인이 나서 2003.08월 현재 이주중에 있으며 멸실되지는 아니한 상태임.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나머지 주택(1995년 취득)을 2003.07.10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도시재개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