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삼46014-2960 (1997.12.17), 재삼 46014-2425(1998.12.12)]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2960,1997.12.17
※ 재삼 46014-2425,1998.12.12
1. 질의내용 요약
○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종전에 남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음
- 당해 소송에 대한 조정판결에 따라 이혼청구는 포기하고 남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아내에게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