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나, 재개발전 나대지를 소유한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은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산46014-228,2000.02.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재산46014-228, 2000.02.29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있으며 재건축 진행중에 있음.(2003.06월 사업계획승인)
- 위의 주택을 재건축사업 완료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주택에서 다시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추어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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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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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