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은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규정을 적용 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내용 중 자금출처 인정범위 등은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205 (2000.10.10), 재삼46014-2402 (1997.10.09)]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
붙임 :
※ 재산(상속)46014-1205,2000.10.10
※ 재삼46014-2402,1997.10.09
1. 질의내용 요약
가.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상가건물을 취득하면서 총매매대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은 당해 상가건물 및 부모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금전으로 충당한 경우 증여추정규정 적용여부
나.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자금출처는 실제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다.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재산가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