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의 토지가액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10.01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고, 지목변경 등에 의해 개별공시지가도 부적당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095,2000.09.09]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토지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붙임 : ※ 재산(상속)46014-1095,2000.09.09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어머니로부터 2003.9.1. 창고건물과 토지를 증여 받았음 ○ 토지의 지목변경내용 - 1983.3.7. 증여자가 당해 토지를 취득 - 2003.6.30. 창고건물 준공 및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고시(2003.1.1.기준)됨 - 2003.9.1. 당해 토지 및 창고 증여받음(증여일 현재 미임대 상태임) [질의내용] (질의1) 당해 토지에 대하여 2003.1.1.기준으로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2) 상기 질의1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도 ①납세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평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② 납세자는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를 한 후 관할 세무서장이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가액으로 증여세를 경정하는지? ③지목변경내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토지에 대하여 평가받은 가액을 근거로 증여세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