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다가구 주택 포함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8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험계약의 수익자로 지정한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잔액 등을 한도로 하는 것이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증 과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피상속인이 자녀 및 상속인 이외의 자(손자, 며느리)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