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671, 1997.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재일46014-671, 1997.03.20
1. 질의내용 요약
○○공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ㆍ총분양금액 : 14,901,117원 (확정금액 15,031,724원)
ㆍ계약금 : 1987.08.08. 5,000,000원
ㆍ1차중도금 : 1988.02.08. 5,960,000원
ㆍ잔금 : 1988.07.28. 3,941,117원
ㆍ정산일 : 1991.04.26. 면적 증가분 금액 130,607 추가납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