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정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1회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를 인정받은 후 만기상환 전에 처분하더라도 조세특례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재산46014-271(2001.11.02),재삼46014-1340 (1999.07.09) 재산상속 46014-685(2000.06.05)]과 관련하여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특정채권의 소지인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재산46014-271,2001.11.02
※ 재삼46014-1340,1999.07.09
※ 재산상속 46014-685,2000.06.05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IMF이후 국가에서 공공투자자금 조달목적으로 1998년부터 중소기업구조 조정 채권 및 이와 유사한 2종의 채권을 발행하여 일반 국민에게 매도하면서 신문 및 방송등 언론매체에 상기채권을 매입한 자금에 대하여 자금출처조사, 상속.증여 여부가 면제되는 채권으로 홍보하였음.
[질의 1] 5년 후인 2003년 12월말 상기 채권의 상환을 요구하는 채권자에게도 자금출처조사, 상속, 증여여부 조사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 2] 중소기업구주조정 채권을 매입한 매입자금 및 이를 만기에 상환한 채권자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4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금융실명거래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금융실명거래】
○ 금융실명거래및 비빌보장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