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일46104-1795,1999.10.07, 서일46014-11127,2002.08.29 및 서일46014-10087, 2003.0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재일46104-1795, 1999.10.07
※ 서일46014-11127, 2002.08.29
※ 서일46014-10087, 2003.01.23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부친의 사망으로 부친이 소유하던 2주택(아파트 및 상가주택)을 아파트는 장남이 단독상속, 상가주택을 장남을 제외하고 모친(피상속인의 배우자)과 A를 포함한 자녀 4명이 공동상속을 받았음.(모친 3/11, 자녀 각 2/11)
- 1995년 공동상속자 중 1인이 상속지분(2/11)을 다른 공동상속자 4인에게 증여를 하였음.
- A는 2000.06월 ○○소재 아파트를 취득(고가주택 아님)
위의 상황에서 A가 자신소유의 주택을 2003.10월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 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