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비상장법인이 폐업 후 청산한 경우 당해 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7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 자산이 같은 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양도자산이 같은법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 ○○스위트Ⅲ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분양원금 금액(60,500천원)을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양대금을 납부한 ○○Ⅲ 계약자의 권리ㆍ시공사인 ○○건설(주)의 ○○건설(주)에 대한 채권채무인수내용 및 ○○건설(주)의 제장부에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어 있는지 여부 등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ㆍ부동산 소재지 : ○○도 ○○시 ○○구 ○○동 ○○외 ○○ ○○폴리스Ⅱ B동 ○○호(종전 동소재지 ○○ ○○스위트Ⅲ 오피스텔 ○○층 ○○호) ㆍ매도자는 1997.10 상기 부동산을 ○○건설(주)(대표:안○○)의 분양공고에 의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1997.10.15 70평형(B타입)을 분양받음과 동시에 일금 60,500천원(청약금10%, 계약금10%,중도금 일부)를 납부 하였습니다.(계약서 작성일 : 1997.11.08) ㆍ그 이후 공사가 진행되다가 IMF상황하에서 ○○건설(주)이 1998.11.12 최종부도처리되면서 ○○스위트Ⅲ 조합원들이 결성하여 ○○건설과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폴리스Ⅱ조합을 결성하여 2001.03.08 정관을 작성하고 ○○건설과 분양계약(계약일 : 2001.08.06)을 맺으면서 조합원분양대금은 일괄도급사업자가 분양하기를 원하는 평형별 총 분양금에서 ○○ ○○Ⅲ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분양원금 금액(60,500천원)을 제외 한 일금 305,600천원으로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