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 제34조의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596,1996.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2596, 1996.11.23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갑은 A법인에 73%를 출자하고 있는 대주주이며, 을은 동법인의 27% 출자자임.
- 이 경우 갑주주가 소유주식을 을주주의 아들에게 양도하는 경우 갑과 을의 아들과는 특수관계가 해당하는지 여부
* 을주주의 아들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자기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갑주주와 을주주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
의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산의 양도자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2596,1996.11.23
상속세법 제34조의 2 규정은 재산의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동법시행령 제41조의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양 당사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