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있어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이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과 2의 경우 붙임의 기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 1205(2000.10.10)]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재산취득자금으로 입증되는 금액이라 함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 12. 28 개정) O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O 상속세법및증여세법기본통칙 45-34…1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0. 10. 12 개정)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등 공과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 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3. 농지경작소득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단서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O 재산상속 46014-1205, 2000.10.10 (질의) 본인과 아들과 손자와 함께 대지를 1/3씩 균등소유하고 있으며 동 대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대지소유비율대로 등기한 후 임대할 계획임. 그런데 손자는 1998년생으로 건물신축대금은 은행에서 손자명의로 대출을 받아 충당할 예정임. 건물준공 후 손자 몫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으면 대출원리금은 상환가능함. 손자가 미성년자이므로 건물신축대금 및 향후 원리금상환을 대출금 및 임대수익에서 충당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취득자금 또는 채무상환 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은 재산취득자 또는 채무상환자가 본인의 소득금액 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 및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자금출처로 제시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 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본인의 소득금액 등으로 대출금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 우 동 대출금은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