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6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83(2003.06.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183, 2003.06.05 1.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상기 규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가. 1997년 : 남편명의의 A주택 취득(고급주택이 아님) 나. 2003.03월 : 남편사망으로 A주택 상속 다. 2003.09월 : 상속 A주택 양도 예정 【질의 1】 피상속인 사망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배우자 당해 주택을 2003.03월에 상속받아 2003.09월에 단기양도하는 경우 개정법률에 구하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 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