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087(2003.01.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087,2003.01.23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가. 1996.02.15 : 남편명의의 A주택 취득(고급주택이 아님)
나. 2000.11.28 : 남편사망으로 A주택 상속
다. 2003.09.22 : A주택 양도
【질의 1】
피상속인 사망당시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을 2003.9월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