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명의신탁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15
2002.12.31 이전에 1주택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087(2003.01.2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서일46014-10087,2003.01.23 1. 질의내용 요약 【상 황】 가. 1996.02.15 : 남편명의의 A주택 취득(고급주택이 아님) 나. 2000.11.28 : 남편사망으로 A주택 상속 다. 2003.09.22 : A주택 양도 【질의 1】 피상속인 사망당시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상속주택을 2003.9월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