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철거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99, 1998.11.13외 4)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2. 12. 18 개정)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2. 12. 1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199 (1998.11.13) 【회신】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 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 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 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일46014-10463,2003.04.14 1세대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 택의 완성일 이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나, 철거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 재산46014-1370,2000.11.17 1세대2주택 중 1주택이 재개발사업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 양도시 3년 이상 보유요건 등 충족시는 비과세됨 ○ 재일46014-2642,1996.11.28 【제목】재건축대상아파트가 멸실된 상태면 주택으로 안보나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 양도는 과세됨 【회신】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 한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재일46014-2324,1997.09.30 【제목】3년 이상 보유주택과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재건축 추 진 주택이 철거안된 상태서 다른 주택양도는 1세대2주택으로 과세됨 【회신】3년 이상 보유한 주택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 을 동시에 소유하여 1세대2주택에 해당하던 자가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재건축이 추진중인 주택이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