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2025,1995.08.08)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46014-2025,1995.08.08
1. 질의내용 요약
○ 교회가 출연받은 자금으로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의 사택을 취득하는 경우 출연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당해 사택이 교회의 경내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