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3
폐지된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는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폐지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사업등록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2002.1.1일 이후에 매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5조 경과규정에 의하여 폐지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규정을 적용받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삭 제, 2001. 12. 29)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2, 제15조 제1항․제2항, 제16조 제3항, 제23조 제1항, 제38조 제3항 내지 제5항, 제38조의 3, 제45조의 2, 제72조의 2 제2항, 제73조 제1항 제15호, 제74조 제1항 제12호, 제86조의 2 제10항, 제88조의 5 제2항, 제89조 제1항, 제117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제10호 및 제18호, 제119조 제1항 제18호 및 제14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제106조 제2항 제2호, 제121조의 2(제2항 전단 중 외국인투자비율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121조의 5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1. 12. 29 법률 제6538호) 제25조 【이월과세 및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과세의 대상이 된 양도에 관하여는 제2조 제1항 제6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8조, 제42조, 제43조, 제46조의 2, 제48조, 제50조, 제51조, 제55조의 2 제3항, 제56조, 제60조, 제61조, 제63조의 2, 제69조 내지 제71조, 제77조 내지 제81조 , 제82조 내지 제85조, 제97조 및 제9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에 관한 감면․이월과세․과세이연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0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내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용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동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면제된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 (1998. 12. 28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산46014-10026(2002.02.28) 【질의】 2002. 1. 1~2003. 12. 31 기간 중에 공공사업용 등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2002. 1. 1 이후에 양도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77조 감면율을 적용함 〈을설〉 2002. 1. 1~2003. 12. 31 기간 중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조 감면율을 적용함 【회신】 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을 알림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