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46014-1183,2000.10.05, 서일46014-10440,2002.04.02] 및 관세 조세법령을 참조.
붙임 :
※ 재산(상속)46014-1183, 2000.10.05
※ 서일46014-10440, 2002.04.02
1. 질의내용 요약
○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의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의 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